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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곰274
비범한곰27422.01.12

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으며 2주 더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 측에서 잦은 지각 (127일 중 7번,2번 질병으로 30분지각, 5번 5-10분지각) 과 자신들과 운영방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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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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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상 근로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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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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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10% 감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2주 더 근무하였으므로, 3개월 미만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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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으며 2주 더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 측에서 잦은 지각 (127일 중 7번,2번 질병으로 30분지각, 5번 5-10분지각) 과 자신들과 운영방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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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한 것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감액이 정당하니 참고하세요.

    (아래 조건중에 미충족하는 것이 있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함)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한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청구 및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을 정하고,

    10퍼센트 감액하기로 약정했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0.9배 만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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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추후에 근로자가 해고 되었더라도 수습기간에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때 감액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②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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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설정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법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충족한 상태에서 90%를 지급하였다면 10%부분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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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급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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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적법하다는 가정 하에, 수습기간 중 감액된 금액은 수습기간 중 임금이되는 것이며 수습 종료 후 이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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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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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에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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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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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10%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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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으며 2주 더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계약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명시하고 최저임금 90%감액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지급은 유효한것으로 보아야할것인바, 청구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잦은 지각 (127일 중 7번,2번 질병으로 30분지각, 5번 5-10분지각) 과 자신들과 운영방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즉시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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