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3개월 근무하고 최저임금 받으며 2주 더 근무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10% 못받은거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 측에서 잦은 지각 (127일 중 7번,2번 질병으로 30분지각, 5번 5-10분지각) 과 자신들과 운영방침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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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한 것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감액이 정당하니 참고하세요.
(아래 조건중에 미충족하는 것이 있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함)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한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청구 및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무기계약 포함),
수습기간을 정하고,
10퍼센트 감액하기로 약정했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0.9배 만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