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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임금 체불이 맞다면, 이를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제 체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체불임금내역을 사전에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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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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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가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왜 1월 1일날 4.75일이 발생하는지→ 입사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12로 나눈 비율에 15개를 곱하여 산출됩니다.2. 왜 1월 7일 ~ 8월 7일까지만 계산해서 8개가 발생하는건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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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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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편,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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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면 되는바,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있으면 그 기간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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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격주의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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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 9,165원 기준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추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개념의 임금입니다.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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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21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35만원이며, 22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47만원입니다.차액분만큼 청구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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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며,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더 증가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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