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21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35만원이며, 22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47만원입니다.차액분만큼 청구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며,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더 증가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조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일정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계약만료나 정년 등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분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계약(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에서 이를 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식대를 모두 더한 금액(1,953,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는바, 당시 근무기록(업무일지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출퇴근내역 확인용)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할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될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우선, 회사가 7월 이전 기준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연차휴가를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월 이전 기준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위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