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문제 때문에 최근에 고민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서에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주휴일 매주 일요일 ,
월급여 xxx만원(토요수당 16시간포함)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물론 이렇게 계약한 제가 바보이긴하지만 근무를 하면할수록 이상하더라구요.
일은 주6일로 하고있고 한달에 토요일 한번 쉽니다 토요일이 4주라면 3주만 일하게 되어있어요(로스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토요일4번중에 한번쉬게되면 기본월급여에서 5만원이 깎이고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쉬면 그것도 깎여서 나옵니다.
아무리 연봉제이고 그렇게 계약서를 썻대도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