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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딩고220
신중한딩고220

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월~토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쉼)

일반 호프집 직원이구요 근무시간은 17:00 ~ 02:00 입니다.

따로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을 210만원 받은 이력이 있는데 맞는 월급인가요?

지각이나 조퇴, 무단결근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항시 출퇴근 시간을 달력에 적어놓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구요 .. 조만간 사장님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사장님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됐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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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월 269.39시간이 나옵니다.

      21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21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35만원이며, 22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47만원입니다.

      차액분만큼 청구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하루 9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근로시간의 경우, 월 평균 급여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49,081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349,081원(세전)

      따라서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산정된 금액 미만으로 지급할 시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7시~02:00 9시간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은 없는가요? 알수가 없어서... 일단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2,464,772원입니다.

      휴게시간이 빠지면 임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바, 이를 인지하시고 진정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주에 54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8)÷7×365÷12=26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9=2,464,04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무단결근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항시 출퇴근 시간을 달력에 적어놓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구요 .. 조만간 사장님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휴게시간 1시간 가정할 경우 5인미만으로 243.3시간 근로한것으로 9160원 가정시 2228811원이며,

      8720원의 경우 2121750원입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노동청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