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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슴새219
호기로운슴새219
22.01.11

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주 5일, 평일 9시-18시 근무)

* 2년 이상 근무한 자

아래와 같이 실 근무를 하는 마지막 날을 6월로 가정,

그 후 8월까지 금년도에 부여된 연차와 기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한다면 7월과 8월 유급휴가 사용한 날들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주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은 개근으로 인정되는지, 결근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

  • 마지막 출근일: 6월 말 (실 근무 종료일)

  • 마지막 근로일: 8월 중순 (연차 및 기타 유급휴가 사용 후 최종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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