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주 5일, 평일 9시-18시 근무)
* 2년 이상 근무한 자
아래와 같이 실 근무를 하는 마지막 날을 6월로 가정,
그 후 8월까지 금년도에 부여된 연차와 기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한다면 7월과 8월 유급휴가 사용한 날들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주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은 개근으로 인정되는지, 결근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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