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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슴새219
호기로운슴새21922.01.11

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주 5일, 평일 9시-18시 근무)

* 2년 이상 근무한 자

아래와 같이 실 근무를 하는 마지막 날을 6월로 가정,

그 후 8월까지 금년도에 부여된 연차와 기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한다면 7월과 8월 유급휴가 사용한 날들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주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은 개근으로 인정되는지, 결근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

  • 마지막 출근일: 6월 말 (실 근무 종료일)

  • 마지막 근로일: 8월 중순 (연차 및 기타 유급휴가 사용 후 최종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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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이 휴일 또는 휴가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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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개근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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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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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2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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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의무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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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연차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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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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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중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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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후 8월까지 금년도에 부여된 연차와 기타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한다면 7월과 8월 유급휴가 사용한 날들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주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중 1일이라도 근로한다면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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