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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왈라비294
냉철한왈라비29422.01.11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식업장에 정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3일차쯤 되던 날 상사가 뒤에서 겨드랑이를 막 주무르고 목소리가 작다며 칼등으로 때리는 등 지도라고 보기에는 심한 행동을 당했고 더는 일을 못 할 것 같아 그 날 저녁 퇴근 후 문자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문자에 3일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말까지 덧붙여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못 받은 채로 현재는 3주쯤 지난 상태이고 원래 월급날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문자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장은 깜빡해서 다음달에 준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더니 정상적인 퇴사가 아니라서 그냥 다음달까지 기다리라는 식이네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그런 일 당한 게 억울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도움을 좀 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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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내 특정일자를 정해 입금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만약 미입금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

    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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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체불(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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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는바, 당시 근무기록(업무일지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출퇴근내역 확인용)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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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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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14일 이내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것에 대하여 증빙하면 된느 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 작성에 관해서는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답변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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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근로 제공 시간이 입증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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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3일분의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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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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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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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그런 일 당한 게 억울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도움을 좀 받고싶네요

    근로계약서도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경우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 1기가 지난달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는 바,

    12월 퇴사라면 2월1날 효력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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