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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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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2021. 02. 02. 입사자에게 2022. 01. 01.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무한지 1년된 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것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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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에 있다면 이는 임금인바, 귀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에 대하여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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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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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1일 1시간 고정 연장근무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여도 회사가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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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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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하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평가등급 불인정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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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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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상되지 않은 연봉액이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연봉액이 인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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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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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일수 계산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은 전산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한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든, 이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든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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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근무 7번 이하는 급여 50%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위 법 위반이어서 무효입니다. 즉,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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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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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께서 원하시면 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바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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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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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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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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