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께서 원하시면 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바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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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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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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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이때, 4주 평균은 매월 기준이 아닌 입사일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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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택시비와 같은 복리후생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즉, 회사에 재량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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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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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때, 퇴사일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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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해당 센터 직원에게 한번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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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와 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될 것입니다.2. 계약직과 정규직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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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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