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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12월31일 계약만료로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충 찾아보니 10일이라는 숫자가 보이던데

제가 퇴사 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되나요

아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시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올리는 기간이 1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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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1.1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에서 10일내 제출해 줘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 기관 및 제출 시기가 변경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접 받는게 아니라 고용센터로 회사가 작성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2020. 8. 28.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시 회사가 10일 안에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은 사업중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안에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일이라는 숫자가 보이던데

    제가 퇴사 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되나요

    아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시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올리는 기간이 10일인가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발급요청한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0일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31일 퇴사하면 상실신고는 다음달 1월 15일에 까지 상실신고를 처리하고, 해당 이직확ㄱ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0일안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사이트,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되나요

    아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시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올리는 기간이 10일인가요

    -> 후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차후에 하셔도 됩니다. 10일안에 하셔야 하는 것 이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10일이란건 처리기간이 아닐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때부터 10일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8.]

    이직확인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시 10일안에 교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10일까지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실신고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빠르게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고용보험 양식) 를 제출하였거나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