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한알바를 곧 그만두게되었는데 보니까 달 완전 초 달 말일 이런식으로 다음달로 넘어가거나 해서 주휴조건 (15시간)이안되는 주가 있으나 한달 60시간은 넘게일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그 한달이란 기간이 (달 초~~ 달에 마지막날) 기준이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