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1년3개월한알바를 곧 그만두게되었는데 보니까 달 완전 초 달 말일 이런식으로 다음달로 넘어가거나 해서 주휴조건 (15시간)이안되는 주가 있으나 한달 60시간은 넘게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그 한달이란 기간이 (달 초~~ 달에 마지막날) 기준이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3개월한알바를 곧 그만두게되었는데 보니까 달 완전 초 달 말일 이런식으로 다음달로 넘어가거나 해서 주휴조건 (15시간)이안되는 주가 있으나 한달 60시간은 넘게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혹시 그 한달이란 기간이 (달 초~~ 달에 마지막날) 기준이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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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4주를 평균하니,
최초 입사일부터 4주단위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거나 넘지 않는 주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4주단위로 나누어 평균을 내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게된다면
해당하는 4주를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이때, 4주 평균은 매월 기준이 아닌 입사일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노동부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할 것
2. 4주도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이 충족하는 주들을 합산하여 1년의 기간이 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조건의 검토 방법으로는 퇴사시점을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3개월한알바를 곧 그만두게되었는데 보니까 달 완전 초 달 말일 이런식으로 다음달로 넘어가거나 해서 주휴조건 (15시간)이안되는 주가 있으나 한달 60시간은 넘게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평균값을 산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알바,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 된 주와 안 된 주가 왔다갔다 한다면,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주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근기 68207-2562, 2002.7.2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즉 마지막 3개월동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도록 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 15시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예컨대 1일 7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1일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종종 했더라도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1일 8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1일 7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08.10.9., 근로조건지도과-43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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