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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돌고래153
순한돌고래153
22.01.08

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작년 1/25입사를 했습니다. 이때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했으며, 정규직으로 4월달에 전환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직 계약서도 작성하고, 4월달에는 정규직 계약서(기간은 1년입니다)를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계약사항에 계약일 중 퇴사를 원하면 한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상처럼 저는 1/10을 기점으로 회사에 말해서 한달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월급일은 25일이며, 1월 월급을 받고,
올해 설 상여금도 받고싶어서 2월 10일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설 상여금도 주기싫고 현재 업무가 많지않은 시기니까 더 일찍 나가라고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야 하는건가요 ?

회사도 저를 해고해야하면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것처럼 바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거겠죠..?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추가하자면,
1월부터 계약직이였고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한 상태인데,
1년차 수당이 입사일 기준 하루 뒤까지 출근을 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발생은 근로연수인 1월 기준으로 생기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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