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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고래153
순한돌고래15322.01.08

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작년 1/25입사를 했습니다. 이때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했으며, 정규직으로 4월달에 전환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직 계약서도 작성하고, 4월달에는 정규직 계약서(기간은 1년입니다)를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계약사항에 계약일 중 퇴사를 원하면 한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상처럼 저는 1/10을 기점으로 회사에 말해서 한달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월급일은 25일이며, 1월 월급을 받고,
올해 설 상여금도 받고싶어서 2월 10일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설 상여금도 주기싫고 현재 업무가 많지않은 시기니까 더 일찍 나가라고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야 하는건가요 ?

회사도 저를 해고해야하면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것처럼 바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거겠죠..?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추가하자면,
1월부터 계약직이였고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한 상태인데,
1년차 수당이 입사일 기준 하루 뒤까지 출근을 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발생은 근로연수인 1월 기준으로 생기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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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얘기했을때 원하는 시점이 아닌

    더 이른 시점으로 퇴사를 강제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연차는 1월부터 한 업무를 4월에도 동일하게 계속하고 있다면

    연차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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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와 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될 것입니다.

    2. 계약직과 정규직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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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연차는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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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설 상여금도 주기싫고 현재 업무가 많지않은 시기니까 더 일찍 나가라고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야 하는건가요 ?

    회사도 저를 해고해야하면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것처럼 바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거겠죠..?

    근로자가 이미 퇴사의사를 30일기간을 두고 통보한 경우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

    이때 회사가 임의로 해당기간전 퇴사를 강요하거나 퇴사조치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1월부터 계약직이였고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한 상태인데,
    1년차 수당이 입사일 기준 하루 뒤까지 출근을 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발생은 근로연수인 1월 기준으로 생기는건가요 ?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 경우 (별도 절차없이 전환된 경우)

    1월로부터 근로기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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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2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자분은 출근을 하셔도 되고, 결근하시어 무급처리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회사는 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기인 1월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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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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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희망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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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설 상여금도 주기싫고 현재 업무가 많지않은 시기니까 더 일찍 나가라고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야 하는건가요 ? 회사도 저를 해고해야하면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것처럼 바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거겠죠..?

    >>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부터 계약직이였고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한 상태인데, 1년차 수당이 입사일 기준 하루 뒤까지 출근을 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발생은 근로연수인 1월 기준으로 생기는건가요 ?

    >> 입사일인 2021.1.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며 적어도 2022.1.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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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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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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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상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맞게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명시적 동의 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1월부터 근로기간 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1월 수습기간붜 연차휴가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만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은 1월 25일 근무 시작인 경우 차년도 1월 25일 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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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년을 초과, 즉 366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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