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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얼룩말190
뛰어난얼룩말190

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기간만료는 아니고 자진 퇴사입니다

자진퇴사하게 된 사유는 과중된 업무,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언어적폭력 등입니다..

허나 이와같은 상황을 입증할 만 서류는 없는상황이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 모두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정확한 입증서류가 없을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받을 수 없나요?

사직서 사유에는 아무래도 자진퇴사로 적어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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