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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참매127
청렴한참매12722.01.09

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가 7개 남은 상황에서 1월31일 퇴사를 하는경우 남은연차에 대해 보수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월 퇴직이 되는지, 아님 금전적으로 보수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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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셔도 되고,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당 하루치의 통상일급으로 보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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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게 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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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에 퇴사할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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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휴가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31일에 퇴직하면 미시용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2월달로 퇴직일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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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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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7개의 연차는 7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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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께서 원하시면 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바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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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여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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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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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7개 남은 상황에서 1월31일 퇴사를 하는경우 남은연차에 대해 보수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월 퇴직이 되는지, 아님 금전적으로 보수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용할것인지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정하여야 할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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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시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으시든 귀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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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시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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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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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시고 퇴직하실지 아니면 이를 돈으로 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연차수당 보다는 연차를 다 소진하시고 가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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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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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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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되며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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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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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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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촉진,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ㄷ매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시에도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확정되신 경우라면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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