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셔도 되고,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당 하루치의 통상일급으로 보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