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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보지 못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4시간 근무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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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기본적으로 월 급여를 1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봉협상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개별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협상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적용 시기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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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A사원이 기본급이2,000,00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0,000만원,직책수당100,000원,기술위험수당100,000원'인 경우,통상시급은 '(기본급+모든 수당)/월 소정근로시간'이며, 10개를 곱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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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번).한편, " 209시간+(52*1.5)+(35 * 1.5)=340시간 으로 총급여에서 340을 나눔"의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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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중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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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사 시점에 퇴직금 전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정산한 금원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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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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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곳가입시 이익및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위 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이중 고용된 피보험자의 처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4.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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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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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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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진행했을 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차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필히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그날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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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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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내규에 성과금 지급 규정에 재입사자에 대한 처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입사의 실질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계속근로로 볼 것이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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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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