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20.08월부터 22.01월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전회사는 매년 1회 1월 급여와 함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여 작년 21년 1월에 20.08월~12월에 대한 성과급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성과급 지급하는 기간에 재직 중이 아닌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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