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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갈매기82
고귀한갈매기8222.01.06

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20.08월부터 22.01월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전회사는 매년 1회 1월 급여와 함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여 작년 21년 1월에 20.08월~12월에 대한 성과급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성과급 지급하는 기간에 재직 중이 아닌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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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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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관련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바, 만약 회사 규정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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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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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관련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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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 성과급 지급 기준을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퇴직자에게 해당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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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청구하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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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성과급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지급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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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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