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출퇴근 왕복 3~4시간 걸릴때가 있습니다. 출퇴근을 회사차량으로 하며 gps가 달려있고 출퇴근 용도 외에 다른용도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부득이하게 다른곳으로 출근하게 될 경우 출퇴근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출장지로 출근,퇴근하는 개념이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거리가 장거리이면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집에서 사업장까지는 미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출장이라는 가정 하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75).
②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근기 68207-1909).
③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01254-546).
④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546).
⑤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546).
⑥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근로기준과-5441).
(2)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①예외적으로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근기 68207-1909).
②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으며,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왕복 이동이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근기 68207-2650).
③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544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장에 해당할 경우 출장비를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지가 아닌 곳으로 출장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