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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법 제1항 제8호에 따라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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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최소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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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 한편,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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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귀 근로자의 사업장 내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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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1.5배를 곱한 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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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근로자의 입사 시점부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미지급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귀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 한편, 2022년도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1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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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하기 전에 전부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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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는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위법이어서 무효입니다.2. 2017. 01. 01. 15개 / 2018. 01. 01. 15개 / 2019. 01. 01. 16개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조항은 2017. 05. 29. 이전 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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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설 연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를 별도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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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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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과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에도 배우자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후략)위 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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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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