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설 연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를 별도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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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관련 변경사항과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에도 배우자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후략)위 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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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서면을 주고받은 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한편,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판정일까지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로써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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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와 회사간 연차휴가 선부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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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로 근무하다 교통사고가났는데 무급휴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의 실질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시면 되며, 회사가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에 귀 근로자께서 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해당 휴가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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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년 6월10 일 부터 21년 5월30 일 까지 연차는 소멸되는지요?→ 2020. 06. 10. ~ 2021. 06. 09. 근로의 대가로 2021. 06. 10.에 귀 근로자에게 총 26개(15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의 사용기한은 2021. 06. 09.이며, 15개의 사용기한은 2022. 06. 09.입니다.2. 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 그리고 회사의 강압적 연차사용 금지 에 따른 수당청구 도 불가능 할까요?→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귀 근로자께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럼 작년 연차 는 회계년도로 하면 소멸 인지요?→ 2020. 06. 10.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01. 01. 비례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2021.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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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쓴 퇴직금 포기 각서는 유효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참조).다만,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입니다.이미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퇴직해 근로관계가 아닌 상황, 즉 퇴직금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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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시급제)가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05. 13. 임금근로시간과-1081 회시 참조).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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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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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바,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사실 내역 및 체불임금 계산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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