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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40
검소한호박벌4022.01.04

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21.1.21 입사 22.1.22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현재 연차를 13.5일 사용하였고 근로일 366일이 되면 15일이 추가로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토탈 15일인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11+15로 26일이더군요.

회사에서 연차 가불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사측에서 연차가 26개가 생기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작은 소기업이고 노무 관련 지식이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1일까지 근무 시 26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차를 좀 더 당겨 써도 되겠는지 합의를 볼 예정인데 법적으로 1년 이상 출근율 80퍼 이상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1년이 되기 전이 당겨 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 22일날 퇴사 예정인데 당겨 쓸 수 있는 연차로 19,20일 연차를 쓰려는데 이 부분에서 사측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안주려는 명목으로 본인들은 연차를 당겨 쓰게 해주지 않았다며 20일로 강제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제가 13.5일로 2.5일 연차를 당겨 사용하긴 하였는데 이는 사측과 저 모두 1년 근로 시 연차가 26개가 발생한다고 인지한 상황이 아닌 15개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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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와 회사간 연차휴가 선부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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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1.21.에 발생합니다만 회사와 합의만 된다면 당겨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강제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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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그 이전으로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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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간 합의로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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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당겨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것에 대해 분쟁을 방직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발생일수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용자의 인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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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21일까지 근무 시 26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차를 좀 더 당겨 써도 되겠는지 합의를 볼 예정인데 법적으로 1년 이상 출근율 80퍼 이상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1년이 되기 전이 당겨 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이 가능합니다.

    또 22일날 퇴사 예정인데 당겨 쓸 수 있는 연차로 19,20일 연차를 쓰려는데 이 부분에서 사측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안주려는 명목으로 본인들은 연차를 당겨 쓰게 해주지 않았다며 20일로 강제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13.5일로 2.5일 연차를 당겨 사용하긴 하였는데 이는 사측과 저 모두 1년 근로 시 연차가 26개가 발생한다고 인지한 상황이 아닌 15개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환수 등 불이익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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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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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와 상의해볼 문제 같습니다. 회사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냥 연차 26개를 받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려는 목적이시라면 그냥 연차를 안 당겨쓰고 정상근무하신 후 22일 퇴사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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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1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1월 21일에

    발생할 연차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대신 선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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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만1년 +1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 11개와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지급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5개 발생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미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기에, 해당 일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직서 상에 퇴직일을 정확히 명시하시어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출근율 충족시 연차휴가 발생일이 정해진 부분이기에 추후 사업장에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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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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