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21일까지 근무 시 26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차를 좀 더 당겨 써도 되겠는지 합의를 볼 예정인데 법적으로 1년 이상 출근율 80퍼 이상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1년이 되기 전이 당겨 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이 가능합니다.
또 22일날 퇴사 예정인데 당겨 쓸 수 있는 연차로 19,20일 연차를 쓰려는데 이 부분에서 사측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안주려는 명목으로 본인들은 연차를 당겨 쓰게 해주지 않았다며 20일로 강제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13.5일로 2.5일 연차를 당겨 사용하긴 하였는데 이는 사측과 저 모두 1년 근로 시 연차가 26개가 발생한다고 인지한 상황이 아닌 15개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환수 등 불이익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