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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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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21.1.21 입사 22.1.22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현재 연차를 13.5일 사용하였고 근로일 366일이 되면 15일이 추가로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토탈 15일인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11+15로 26일이더군요.

회사에서 연차 가불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사측에서 연차가 26개가 생기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작은 소기업이고 노무 관련 지식이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1일까지 근무 시 26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차를 좀 더 당겨 써도 되겠는지 합의를 볼 예정인데 법적으로 1년 이상 출근율 80퍼 이상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1년이 되기 전이 당겨 써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 22일날 퇴사 예정인데 당겨 쓸 수 있는 연차로 19,20일 연차를 쓰려는데 이 부분에서 사측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안주려는 명목으로 본인들은 연차를 당겨 쓰게 해주지 않았다며 20일로 강제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제가 13.5일로 2.5일 연차를 당겨 사용하긴 하였는데 이는 사측과 저 모두 1년 근로 시 연차가 26개가 발생한다고 인지한 상황이 아닌 15개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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