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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다람쥐156
조그만다람쥐15622.01.04

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근로 중 회사의 입찰이 떨어진 관계로 2022년 매출미확보로 경영악화의 이유로 퇴직요청받고 2021년 12월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직원5명이상의 10 명미만이고, 현 퇴사한지 2주되었는데, 부당해고로 구재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재신청가능하다면, 신청후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결나온대로 금액적인부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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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근로 중 회사의 입찰이 떨어진 관계로 2022년 매출미확보로 경영악화의 이유로 퇴직요청받고 2021년 12월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사직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 유형이므로 해고가 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닌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에게 사건 위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영악화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내지 제24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서면으로 자료를 내시고 1번 심문회의 잡힌날 가시면 그날 저녁에 결과가 나옵니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판정기간까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경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서 등이 오간 후 심문회의가 열리기에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선생님의 입장을 말씀하셔야 하며, 해당 회의를 바탕으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와 '요청'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수락을 했으면 권고사직이 되는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출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만, 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서면을 주고받은 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판정일까지 귀 근로자께서 근로자로써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자로부터 3달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하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퇴직요청을 귀하께서 승인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구제신청하면 심문회의를 1회 개최하는데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