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근로 중 회사의 입찰이 떨어진 관계로 2022년 매출미확보로 경영악화의 이유로 퇴직요청받고 2021년 12월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직원5명이상의 10 명미만이고, 현 퇴사한지 2주되었는데, 부당해고로 구재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구재신청가능하다면, 신청후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결나온대로 금액적인부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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