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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알파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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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말 및 근무외시간으로 일한 연장근로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학교에서 연장근로로 일하고 대체휴무로 평일에 쉬는 방식입니다. 다만 쉬지 못한 잔여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총 결재자가 4월부터 바뀌면서

2021.3-6월 기간 동안에 연장근로로 일한(대체 휴무 미소진 건) 시간에 대해서 아직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했을시, 7월 경에 처리해주겠다고 메일을 받았으나 아직도 미처리 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사실 퇴사할 때 정산받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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