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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쭈꾸미44
활달한쭈꾸미44

일급제(시급제)가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수당 여쭤봅니다

하루8시간씩 주중5일 일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1.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나 설날)이 토요일일 때

,토요일에 근무를 안했을 경우 수당은 없는거죠?

2.그주 주휴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 나오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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