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시간씩 주중5일 일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1.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나 설날)이 토요일일 때
,토요일에 근무를 안했을 경우 수당은 없는거죠?
2.그주 주휴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 나오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