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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쭈꾸미44
활달한쭈꾸미4422.01.03

일급제(시급제)가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수당 여쭤봅니다

하루8시간씩 주중5일 일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1.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나 설날)이 토요일일 때

,토요일에 근무를 안했을 경우 수당은 없는거죠?

2.그주 주휴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 나오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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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05. 13. 임금근로시간과-1081 회시 참조).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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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근로자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려면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휴일의 혜택을 보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공휴일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쉬고 주휴수당은 나옵니다(다른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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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나 설날)이 토요일일 때,토요일에 근무를 안했을 경우 수당은 없습니다.

    2. 주휴수당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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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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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휴일로 보지 않고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추가 수당도 없습니다. 주휴수당만 나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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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입니다. 무급휴일일 때 법정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주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만근 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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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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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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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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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나 설날)이 토요일일 때, 토요일에 근무를 안했을 경우 수당은 없는거죠?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그주 주휴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 나오는게 맞는거죠??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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