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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파리매82
엉뚱한파리매8222.01.04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희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날로 대휴를 주는 것보다 휴일수당 지급쪽으로 결정일 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가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 경우에 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이번 설연휴 31일, 1일에 근무인 교대근무자가 쉬고 싶을 경우

연차를 써야하는 건가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휴일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급해야되면 휴일에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배는 아니고 근무수당만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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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교대근무자가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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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교대근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쉬게 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이므로 1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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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설 연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를 별도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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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무하시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든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스케쥴을 조정하시든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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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근로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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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고 싶다면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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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바, 연차를 쓰는게 아니라 당연히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시 유급휴일 8H 과 별개로 가산수당 1.5배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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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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