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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퇴사권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고, 근로자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부당해고가 아닐 것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수단,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유 수단 절차 중 하나라도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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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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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대상이 아닌바,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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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드려요 공공기관 취업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위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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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나,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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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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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같은 직장에 재입사는 가능합니다.다만, 입사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이며, 같은 회사에 입사하였기에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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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와는 달리 일급제와 시급제는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그날을 공휴일로 보아 별도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의 일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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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 후 바로 취업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이며,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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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군에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적으로 부여한 시간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해당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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