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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포괄연봉제 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에 관한 시간을 20시간 약정하였다면

1. 야근을 하거나 해서 초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명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는 보통 출 퇴근 기록이 되는데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알아서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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