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 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기간에 따라 유동적이라서 주휴수당 계산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학기중(3~7월과 9~12월)에는 주말에 주 18일(9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방학중(7월말~8월/12월말~2월)에는 한 달에 2일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씩 (주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나 매일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사항이 없고 합의 하에 계약을 했으며 제수당은 없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한 지 다음 달이면 2년이 되지만 이제까지 방역 지침에 의해 몇 달씩 쉬는 기간(일 하는 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음)이 많아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시급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해 보니 고용주께서 주휴수당에 관한 개념을 모르셔서 지급을 못하셨다며 정확한 개념을 알아 봐 달라고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주18시간 근무하는 주말 알바를 할 때의 주휴수당과 매일(주7일, 한 달에 2일 휴무) 일 할 때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 된 총 월급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