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 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기간에 따라 유동적이라서 주휴수당 계산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학기중(3~7월과 9~12월)에는 주말에 주 18일(9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방학중(7월말~8월/12월말~2월)에는 한 달에 2일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씩 (주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나 매일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사항이 없고 합의 하에 계약을 했으며 제수당은 없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한 지 다음 달이면 2년이 되지만 이제까지 방역 지침에 의해 몇 달씩 쉬는 기간(일 하는 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음)이 많아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시급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해 보니 고용주께서 주휴수당에 관한 개념을 모르셔서 지급을 못하셨다며 정확한 개념을 알아 봐 달라고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주18시간 근무하는 주말 알바를 할 때의 주휴수당과 매일(주7일, 한 달에 2일 휴무) 일 할 때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 된 총 월급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18시간 근무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18/40X8 = 3.6시간이며.,
주9시간씩 7일이상일한 주는 법정근로시간이내 소정근로에 대해서만 주휴산정하는 바,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른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주 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8/5=3.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여기에 9,160원을 곱한 32,976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매일 일할 때는 최대 주휴수당인 8시간*9,160원인 73,2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 일할 때의 주휴수당은 18/5=3.6시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매일 일할 때는 주휴수당은 8시간 시급이고,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시급×(18/40)×8로 계산합니다.
매일 9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급×8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
주 18시간 근무할 때 주휴수당은 1주당 3.6시간치 수당 발생 (8*18/40=3.6)
주7일 근무 한달 2일 휴무할 때는 주휴수당은 1주당 8시간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학기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8시간/40*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방학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