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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22.01.02

알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 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기간에 따라 유동적이라서 주휴수당 계산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학기중(3~7월과 9~12월)에는 주말에 주 18일(9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방학중(7월말~8월/12월말~2월)에는 한 달에 2일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씩 (주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나 매일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사항이 없고 합의 하에 계약을 했으며 제수당은 없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한 지 다음 달이면 2년이 되지만 이제까지 방역 지침에 의해 몇 달씩 쉬는 기간(일 하는 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음)이 많아서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시급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해 보니 고용주께서 주휴수당에 관한 개념을 모르셔서 지급을 못하셨다며 정확한 개념을 알아 봐 달라고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주18시간 근무하는 주말 알바를 할 때의 주휴수당과 매일(주7일, 한 달에 2일 휴무) 일 할 때의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 된 총 월급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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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18시간 근무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18/40X8 = 3.6시간이며.,

    주9시간씩 7일이상일한 주는 법정근로시간이내 소정근로에 대해서만 주휴산정하는 바,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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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른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주 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8/5=3.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여기에 9,160원을 곱한 32,976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매일 일할 때는 최대 주휴수당인 8시간*9,160원인 73,2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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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 일할 때의 주휴수당은 18/5=3.6시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매일 일할 때는 주휴수당은 8시간 시급이고,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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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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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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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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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시급×(18/40)×8로 계산합니다.

    매일 9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급×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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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

    주 18시간 근무할 때 주휴수당은 1주당 3.6시간치 수당 발생 (8*18/40=3.6)

    주7일 근무 한달 2일 휴무할 때는 주휴수당은 1주당 8시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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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학기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8시간/40*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방학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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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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