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아직 1년차가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있으면 근속년수가 1년이 됩니다. 정직원이구요
한달만근시에 1개씩 생기는건데 이걸 1년안에 못쓰면 바껴서 다음년차에 이월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월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이러면 마지막달에 만근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조건 돈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년간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마지막달은 개근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로한 때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합의만 있다고 한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만근시에 1개씩 생기는건데 이걸 1년안에 못쓰면 바껴서 다음년차에 이월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월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이러면 마지막달에 만근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조건 돈으로 받는건가요??
1.당사자간 합의한다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2.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중 마지막달 개근한 경우는 별도 한개연차 발생하지 앟습니다.
3.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월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1년 1일 근무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근속한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1.1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1~11월동안 매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씩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휴가는 12.1에 발생하여 12월 한달동안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의 마지막 달의 만근에 대해서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고, 1년 단위 연차 15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최초 1년에는 1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발생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소멸한 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직막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 달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수당 대신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년 3월 이후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입사자의 경우 11월 근무에 대하여 12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12월내에 해당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할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12월 만근시에는 1월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월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62, 1994.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