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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을 쉬었다면 주 근로시간이 32시간 되므로 추가로 토요일(휴무일인 경우) 8시간 근무시 40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 계산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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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1년 1일 근무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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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61,711원(100,000-38,289)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근로자의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는 월 임금을 만족시키는 기본급은 1,852,729원인바, 귀 질의와 같이 190만원을 기본급으로 잡고 식대 10만원으로 잡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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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하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고정적으로 부여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바, 회사가 명확히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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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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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이고1월1일에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평일인 근로자에게는 1월 1일이 휴일인바,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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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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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직원을 한명 채용시 급여계산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토요일 0.5시간) 부여를 가정할 경우, 해당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총 239시간인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189,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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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가보상비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두 기간을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지만, 두 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근무형태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아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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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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