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2년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고, 1년 미만자도 입사하자마자 1달 근무시 연차가 생성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다시 법이 바뀌었고, 1년 미만자는 연차 사용 불가, 내년걸 땡겨 쓸 수 있으나,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에 2년치 연차가량이 쌓이고요.

법이 이렇게 두번 바뀐게 맞는걸까요?

검색해봐도 회사에서 말하는 법은 과거의 법인것같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땡겨쓰는것은 과거의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회사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1년 미만자가 1달 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15일에서 공제되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신규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21.1.1~12.31. 근무시 11개 연차 발생

      22.1.1 기점으로 연차 15개 추가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1년간 80%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기간동안 모든 기간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된 것은 1년 미만 기간 11개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닌 만 1년 되는 경우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만 1년(365일 근무후 바로 퇴사) 계약직 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날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변경된 내용은 만1년 +1일을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