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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나팔새116
신박한나팔새116
21.12.31

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21년 11월 1일 입사했는데 입사하고는 이번달까지 월차개념으로 1개씩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2년부터 연차 몇개 받을수있나요?

15개 바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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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blue-check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22.01.02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이후로 15일을 부여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일에 2021.11.1~2022.10.31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1.1에 15*2/12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2개 정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2022.10.1: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022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0일(2022.1.1....2022.10.1)

    - 2021.11.1~2022.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 25일(10+15)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2022년 11월 1일 만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2년 1월에 바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 1년 되는 시점에 산정하여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