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 받을수있는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21년 11월 1일 입사했는데 입사하고는 이번달까지 월차개념으로 1개씩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2년부터 연차 몇개 받을수있나요?
15개 바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이후로 15일을 부여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일에 2021.11.1~2022.10.31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2022.1.1에 15*2/12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2개 정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2. 11. 01. 총 26개 발생(11개(월1개씩) + 15개)
2023. 11. 01. 15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2022.10.1: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022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총 10일(2022.1.1....2022.10.1)
- 2021.11.1~2022.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 25일(10+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2022년 11월 1일 만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2년 1월에 바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 1년 되는 시점에 산정하여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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