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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코알라109
세심한코알라109
21.12.31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작년 12월중에 입사해서 근무중인데요 연차가 따로 없고 여름휴가가 5일 있었습니다 연차가 없는 대신에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올 해 까지는 공휴일이 연차로 대채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연차로 대채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 부터는 연차를 15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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