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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코알라109
세심한코알라10921.12.31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작년 12월중에 입사해서 근무중인데요 연차가 따로 없고 여름휴가가 5일 있었습니다 연차가 없는 대신에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올 해 까지는 공휴일이 연차로 대채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연차로 대채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 부터는 연차를 15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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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1. 07. 04. 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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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22년 부터 연차 15개 됩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먼저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고,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박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의 근본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가되는 것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의 취지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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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사전 매수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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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대체는 휴일, 휴무일 등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도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대체를 하는 특정 근로일 이외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수당을 선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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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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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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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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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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