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당해 기분나쁘다는 카톡 대화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합니다. 제가 가해자와 성희롱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제가 목격한 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면, 두사람이 제앞에서 한 행동이 저를 성희롱 한것이 아닌가요? 목격자체로 수치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주의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근로자인 경우 제3자가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형법상 성희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후략)
위 법에 따라 제3자인 귀 근로자께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는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 동의 없의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알려져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제3자도 충분히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피해자 느끼는 성적수치심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격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피해자로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희롱을 목격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라르입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당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진행과는 별개로, 별도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행동 자체가 질문자님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직접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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