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당해 기분나쁘다는 카톡 대화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합니다. 제가 가해자와 성희롱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제가 목격한 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면, 두사람이 제앞에서 한 행동이 저를 성희롱 한것이 아닌가요? 목격자체로 수치스럽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는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