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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개리65
터프한개리65
22.01.01

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인데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것을 부인하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할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을 목격한 제3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당해 기분나쁘다는 카톡 대화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없이 성희롱신고 했는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합니다. 제가 가해자와 성희롱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제가 목격한 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면, 두사람이 제앞에서 한 행동이 저를 성희롱 한것이 아닌가요? 목격자체로 수치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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