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뛰어난참밀드리226
뛰어난참밀드리226
22.01.01

이럴경우 연가보상비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연가 보상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작년 10월 부터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를 하고

작년 12월에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10월 19부터 12월 31까지 처음 계약을 했고

이후 21년 1월 1일부로 2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우 21년 10월이 지나면 2년차가 되고

15일의 연차가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생된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할경우 연가 보상비로 지급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입장은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가

다시 가입 되었으므로

2년차가 아닌 신규로 본다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조회 해 보니

20년 12월 31일부로 상실이 되었고

21년 12월 08일에 다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이나 실제 근무한 날짜는

21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제 입장에서 실제 근무한 날짜 1주일을 누락시키고

고용보험을 다시 가입한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입니다.

이경우

2년차로 인정 받고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