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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밀드리226
뛰어난참밀드리22622.01.01

이럴경우 연가보상비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연가 보상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작년 10월 부터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를 하고

작년 12월에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10월 19부터 12월 31까지 처음 계약을 했고

이후 21년 1월 1일부로 2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우 21년 10월이 지나면 2년차가 되고

15일의 연차가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생된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할경우 연가 보상비로 지급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입장은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가

다시 가입 되었으므로

2년차가 아닌 신규로 본다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조회 해 보니

20년 12월 31일부로 상실이 되었고

21년 12월 08일에 다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이나 실제 근무한 날짜는

21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제 입장에서 실제 근무한 날짜 1주일을 누락시키고

고용보험을 다시 가입한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입니다.

이경우

2년차로 인정 받고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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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위 근로기간 중 중간에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계약체결의 경위, 업무내용의 유사성, 단절된 시간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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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계속 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눈속임으로 고용보험 상실 후 취득 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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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을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지만, 두 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근무형태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아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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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지만 이는 무효입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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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기간 없이 20.10.19~12.31. -> 21.1.1~12.31. 근무를 하셨고, 재개약이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산정시에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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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최초 근로계약 개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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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공백과 관계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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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보에 따라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 볼 수 있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2021.10.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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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라며, 처리되지 않을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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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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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실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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