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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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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매년 그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를 산입하지만, DB형이나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근무기간의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근속연수에 따라 그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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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임금구성항목과 그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이때,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월 43.5시간(=2시간X5일X4.3452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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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교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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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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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새로이 입사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다시 ①고용보험 가입기간, ②이직의 사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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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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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의 조항에 '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그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정도로 쓰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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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같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마지막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회사의 재계약 권유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관할 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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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회사에서는 내년 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이 실질적인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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