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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릴라126
수려한고릴라12621.12.17

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7,8월에 하루 6시간씩 주5일로 매달 120만원 받았습니다.

1.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 7월 에는 19일동안 일하고 8월에는 21일동안 일했습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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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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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8,720원(21년도 최저임금)=1,363,983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곱하면 120만원을 초과하는 위 금액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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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귀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8시간X단시간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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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120만원씩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총근로시간+주휴시간)*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20만원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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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는 바(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주 3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40*8시간=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이 1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20만원/30시간*4.345주= 9,206원이므로 "6시간*9,206원= 55,236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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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X 통상시급

    1개월 주휴수당 : 1주 주휴수당 X 4.345

    1주 소정근로시간이 6*5 = 30시간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1개월 근로시간(주휴포함)은 36*4.345 = 156.42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8,720) 기준 월 임금(주휴 포함)은 대략 1,364,000원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월 120만원은 주휴수당 포함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

    120만원과 최저임금 기준월 임금 차액을 사업주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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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200,000÷(30+6)÷7×365÷12=7,692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 시급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8,720×6=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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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해당월 모두 근로한 경우라면

    36x4.345x8720=136398원입니다.

    2. 월급제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바, 최저미달이므로 추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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