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7,8월에 하루 6시간씩 주5일로 매달 120만원 받았습니다.
1.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 7월 에는 19일동안 일하고 8월에는 21일동안 일했습니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8,720원(21년도 최저임금)=1,363,983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곱하면 120만원을 초과하는 위 금액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5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귀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8시간X단시간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120만원씩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총근로시간+주휴시간)*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20만원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는 바(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주 3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0/40*8시간=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이 1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20만원/30시간*4.345주= 9,206원이므로 "6시간*9,206원= 55,236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X 통상시급
1개월 주휴수당 : 1주 주휴수당 X 4.345
1주 소정근로시간이 6*5 = 30시간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1개월 근로시간(주휴포함)은 36*4.345 = 156.42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8,720) 기준 월 임금(주휴 포함)은 대략 1,364,000원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월 120만원은 주휴수당 포함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
120만원과 최저임금 기준월 임금 차액을 사업주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200,000÷(30+6)÷7×365÷12=7,692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 시급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8,720×6=52,3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해당월 모두 근로한 경우라면
36x4.345x8720=136398원입니다.
2. 월급제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바, 최저미달이므로 추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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