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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람쥐80
용감한다람쥐8021.12.18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사하고있었고, 입사일은 2020년 11월 7일입니다. 입사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8시까지의 근무로 작성했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 근무에 일요일 18시부터 00시까지 6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주 총 18시간 씩 근무했었습니다.

2021년 10월8일에 근로계약서 수정이나 추가작성없이 구두로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고, 2021년 10월 09일부터 토요일 12시간만 근무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2021년 11월 초에 말씀드렸고, 12월 18일 근무 이후 19일에 퇴사 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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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재직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만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면 되며, 그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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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상시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변동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인 주15시간 이상의 여부가 불규칙적일 경우 노동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시간 1년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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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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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전체 근속기간동안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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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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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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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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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이 혼재된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 합산하여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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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다른 직원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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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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