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사하고있었고, 입사일은 2020년 11월 7일입니다. 입사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8시까지의 근무로 작성했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 근무에 일요일 18시부터 00시까지 6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주 총 18시간 씩 근무했었습니다.
2021년 10월8일에 근로계약서 수정이나 추가작성없이 구두로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고, 2021년 10월 09일부터 토요일 12시간만 근무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2021년 11월 초에 말씀드렸고, 12월 18일 근무 이후 19일에 퇴사 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