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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21.12.17

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직원이 3년계약이였는데 2016.12.19에 들어와서 2019.02.07에 퇴사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 2년 하고 약 2개 조금 덜되게 일하다가 퇴사한건데요.

그럼 1년차 연차휴가 15일

2년차 연차휴가15일을 지급받고

그 다음 3년차부터는 계약직으로해서 1달에 1일씩 지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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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연차휴가 15일

    2년차 연차휴가15일을 지급받고

    그 다음 3년차부터는 계약직으로해서 1달에 1일씩 지급받는건가요??

    16.12.19~19.2.7

    입사일기준

    17.12.19 - 15

    18.12.19 - 15

    18.12.19-19.2.7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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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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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6년 12월 19일에 입사하여 2019년 2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2017년 12월 19일에 15개, 2018년 12월 19일에 15개로 하여 총 30개 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2년 2개월 근무하여도 동일하게 30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2년 11개월도 3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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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12.19~2019.02.0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 기간동안에는 1개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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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월할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 전 2개월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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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16. 12. 19.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 12. 19. : 15개

    2018. 12. 19. : 15개

    연차휴가는 입사한 지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8. 12. 19. ~ 2019. 02. 07. 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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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1년 미만 연차가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에 포함되며, 2년 이상 3년 미만 일했으면 15+15=30개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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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1년이 되지 않은 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 되지 않는 2개월 동안 개근했더라도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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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17. 12. 19: 15개 발생

    2018. 12. 19: 15개 발생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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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연도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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