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을 따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미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일자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는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