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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비쿠냐3
찬란한비쿠냐3
21.12.18

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엄마가 올해 만60세라 정년퇴직을 하게 될거라고 하시는데

계약직이십니다

매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는 쓰셨다고 하고

이번에 12월을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만60세라 정년 겸 해서 퇴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경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뭐라 적어야 하고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는 어떻게 신고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챙겨야 할까요?

요약

만60세 정년이라 퇴사 권고를 받음

올해 12월로 근무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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