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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쿠냐3
찬란한비쿠냐321.12.18

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엄마가 올해 만60세라 정년퇴직을 하게 될거라고 하시는데

계약직이십니다

매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는 쓰셨다고 하고

이번에 12월을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만60세라 정년 겸 해서 퇴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경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뭐라 적어야 하고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는 어떻게 신고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챙겨야 할까요?

요약

만60세 정년이라 퇴사 권고를 받음

올해 12월로 근무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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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정년퇴직이시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십니다.

    1. 사직서에는 간단하게 정년도달을 사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신고시에도 퇴사사유란에 정년을 사유로 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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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즉, 정년으로 인한 퇴사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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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써야한다면 정년퇴사로 쓰시면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도 정년퇴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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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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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31번이며 정년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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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작성해야 한다면 사유로 정년퇴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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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뭐라 적어야 하고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는 어떻게 신고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챙겨야 할까요?

    요약

    만60세 정년이라 퇴사 권고를 받음

    올해 12월로 근무 계약 종료

    정년으로 인하 퇴사는 자발적퇴사가 아니며,

    수급자격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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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기간제인 어머님의 경우에 이직사유은 정년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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