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교부 방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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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중간에 상시근로자 수 4인으로 변경된 시기가 없다고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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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유급(연차 제외)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회사가 정부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해당 근로자를 쉬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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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수습 종료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여서 정당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습 종료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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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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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회사와 근로자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하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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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한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귀 근로자께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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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후략)근로자가 위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60시간)을 근무하면 위 법 위반입니다. 해당 수당은 연장근로의 경우 1.5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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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한편, 귀사와 같이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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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 등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의 합의로 임금지급기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달 1월에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임금체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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