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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개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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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하나여쭤보려 글남깁니다.

현재 저는 5인이상 30인미만 회사를다니고있습니다.

21년 7월1일부러 노사합의하에 6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22년12월31일까지)

하지만저는

평일 5일 중 4일철야 . 1일 정시 , 토요일 격주로출근

토요일근무시 주 69시간 토요일휴무시 62시간 으로

60시간초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미 법바뀌기전 주 68시간때도.69시간을 꾸준히하고있었구요 (증거로 캘린더.월급명세서) 현재도 60시간초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게

노사합의하에 6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요??

노사합의때 초과근무건에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한다.라고하여 수당으로지급하면 60시간초과건에대해 불법이아닌가요??(실직적으론 초과수당을안주고있습니다)

제가 현재상황으로 신고를한다면 계도기간이지났으므로 처벌이가능한가요??

만약 초과근무건을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한다면 어떻게계산을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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