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하나여쭤보려 글남깁니다.
현재 저는 5인이상 30인미만 회사를다니고있습니다.
21년 7월1일부러 노사합의하에 6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22년12월31일까지)
하지만저는
평일 5일 중 4일철야 . 1일 정시 , 토요일 격주로출근
토요일근무시 주 69시간 토요일휴무시 62시간 으로
60시간초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미 법바뀌기전 주 68시간때도.69시간을 꾸준히하고있었구요 (증거로 캘린더.월급명세서) 현재도 60시간초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게
노사합의하에 6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요??
노사합의때 초과근무건에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한다.라고하여 수당으로지급하면 60시간초과건에대해 불법이아닌가요??(실직적으론 초과수당을안주고있습니다)
제가 현재상황으로 신고를한다면 계도기간이지났으므로 처벌이가능한가요??
만약 초과근무건을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한다면 어떻게계산을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후략)
근로자가 위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60시간)을 근무하면 위 법 위반입니다. 해당 수당은 연장근로의 경우 1.5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합의하더라도 주 60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인 경우에도 일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내년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60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법 위반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주 간의 근로시간이 68~69시간이라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1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바뀌기전 주 68시간때도.69시간을 꾸준히하고있었구요 (증거로 캘린더.월급명세서) 현재도 60시간초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게
노사합의하에 6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요??
노사합의때 초과근무건에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한다.라고하여 수당으로지급하면 60시간초과건에대해 불법이아닌가요??(실직적으론 초과수당을안주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22.12.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바,
주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제가 현재상황으로 신고를한다면 계도기간이지났으므로 처벌이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초과근무건을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한다면 어떻게계산을해여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연장근로시가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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