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일년은 주6일에 월차 1회있었고, 당시에 정직원4명에 알바1명있었고, 2년차부터 현재까지 저만 주5일근무이고 정직원은 5명입니다. 입사부터 현재까지 연차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도 지급해달라하니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못받았고 근무했습니다.퇴사시에 연차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중간에 상시근로자 수 4인으로 변경된 시기가 없다고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요청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