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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큰고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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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2일 근무 중 대표님으로부터 전화통화로 권고사직을 받아 11월말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 계속 근무를 권유하였고, 더 이상 근무의사가 없어진 저는 11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무 동안 심한 심적 스트레스로 연락오는 것 조차 두려워 11월 28일부터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12월 13일, 4대보험 상실 상태를 확인해보았으나 상실상태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퇴사처리가 진행되는 건가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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