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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큰고니288
고결한큰고니28821.12.1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2일 근무 중 대표님으로부터 전화통화로 권고사직을 받아 11월말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 계속 근무를 권유하였고, 더 이상 근무의사가 없어진 저는 11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무 동안 심한 심적 스트레스로 연락오는 것 조차 두려워 11월 28일부터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12월 13일, 4대보험 상실 상태를 확인해보았으나 상실상태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퇴사처리가 진행되는 건가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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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귀사와 같이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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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회사가 사직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기 기간 경과 시 각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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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일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퇴사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회사 입장을 들어봐야 압니다. 단순 실수인지, 무단결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사직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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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까지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질문자님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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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흐른 12월 13일, 4대보험 상실 상태를 확인해보았으나 상실상태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퇴사처리가 진행되는 건가요?

    퇴사처리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되면 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상실신고 접수 요청하시기바랍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사직서상 권고사직으로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정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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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단 접수하여 추후 보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상실 및 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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