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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시급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귀 근로자와 회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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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실직적인 퇴직 및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수리 여부와 신규임용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3.17, 근로기준과-1329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해당 법 적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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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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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던 곳이 폐업을 했는데 월급을 2주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회사에게 임금 지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지급금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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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소 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 수당을 100%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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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와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해당 상황의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1월 3일은 하나의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겸직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 상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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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후략)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촉진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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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1일치의 수당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받으신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의 대가로 받은 임금뿐인 것으로 추정되며, 위 요건을 갖춘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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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관련되어 초과근무시간과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바, 5인 이상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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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후략)상시근로자에는 단기간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적용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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