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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양185
예쁜양18521.12.05

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카페인데요

-공동사장2명

-저 본인(정직원)1명

-시간제 아르바이트4명

사장2명중한명은 가게에 자주나와서 일을하지만 사장님 제외하고 저랑아르바이트분들 총5명인데 여태까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월차가없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남기는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아르바이트분들은 포함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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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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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할 때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나, 매 근로일에 근로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며 단순히 총 일하는 인원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총 3일 간 각 요일별 인원이 3명, 2명 5명이므로 총 인원 10명을 3일로 나누었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3.333명이 됩니다.

    월 : 질문자 + 아르바이트 2명
    화 : 질문자 + 아르바이트 1명
    수 : 질문자 + 아르바이트 4명

    상시근로자는 산정사유 발생이전 30일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카페 영업일 별 근로인원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보시고 만약 5인이 넘는 다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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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후략)

    상시근로자에는 단기간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적용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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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분들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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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명이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5인미만이라면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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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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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2명중한명은 가게에 자주나와서 일을하지만 사장님 제외하고 저랑아르바이트분들 총5명인데 여태까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월차가없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남기는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유발생일전 한달간 연이원/가동일수 를 나눠서 판단하며,

    5인이상 근무한 기간이 달 의 1/2이상인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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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근로한 인원의 총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해당 사업장의 근무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1(절반) 이상인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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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공동 사장은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정직원은 상용직이므로 가게 영업일의 매일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출근일만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4명이 하루도 공백없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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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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