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26.04시간을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