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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월급여에 관련되어 초과근무시간과 연차관련문의

제가 입사를 할때는 5인이상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확장되고 인원을 더 뽑더니 5인이상의 사업체가 되었고

어느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첨부된 계약서에는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서약서와

월26.04시간을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계약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자리에서는 당황했지만 서명을 다하고 나왔지만 너무 불합리한 계약은 아닌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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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1.12.0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되며, 적용의 배제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내용의 당사자간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상기 서약서 내용 상관없이 선생님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바, 5인 이상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자리에서는 당황했지만 서명을 다하고 나왔지만 너무 불합리한 계약은 아닌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무효이나,

    월 고정근무수당의 경우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월26.04시간을 추가근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또는 고정OT제 계약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26.04시간을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 동안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한 후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근로자를 유지한 채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월 26.04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월 26.04시간을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6.0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