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ㅡ연차일은 주휴일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연차일 사용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공제합니다. ㅡ
라고 회사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아하 노무사님들께서
월.화 2일 연차쓰고 수.목.금 3일 일해도
5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고 했는데 기어코 회사에서는 공제하려 하네요. 그냥 눈뜨고 당해야하는지ㅜ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1주일 중 연차휴가 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2.질의와 같이 2일 연차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3.주휴수당 체불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한주의 -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 2.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화 2일 연차쓰고 수.목.금 3일 일해도- 5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고 했는데 기어코 회사에서는 공제하려 하네요 - 주휴발생합니다. 동의없는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유급휴가인 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물론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그 요건을 충족하면 1일치를 온전히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삭감하여 비례 부여하는 경우는 법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