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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스라소니53
빨간스라소니53
21.12.05

권고사직 시 퇴사일 누가 정할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2022년 2월 중 현재 지점에서 권고 사직 으로 퇴사 처리를 해줄테니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쉬다가 2-3개월 후에 다른 지점으로 재입사(발령)를 하라고 하십니다.

거리 등 다른 근무 조건도 맘에 들지 않고,이런저런 이유로 이직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2022년 2월 이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제안을 거절 하고 1년이 되는 시점(2022년 5월말)에 실업급여를 받고 퇴직 할 수는 없는건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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