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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라소니53
빨간스라소니5321.12.05

권고사직 시 퇴사일 누가 정할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2022년 2월 중 현재 지점에서 권고 사직 으로 퇴사 처리를 해줄테니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쉬다가 2-3개월 후에 다른 지점으로 재입사(발령)를 하라고 하십니다.

거리 등 다른 근무 조건도 맘에 들지 않고,이런저런 이유로 이직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2022년 2월 이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제안을 거절 하고 1년이 되는 시점(2022년 5월말)에 실업급여를 받고 퇴직 할 수는 없는건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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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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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회사와 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하는 날짜가 퇴사일이 될 것이며, 회사가 귀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여서 그때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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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2년 5월말에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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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사직권유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을

    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2022년 5월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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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제안을 거절 하고 1년이 되는 시점(2022년 5월말)에 실업급여를 받고 퇴직 할 수는 없는건가요??

    발령이후 2~3개월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수급은 가능해도 실업급여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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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위 기간까지 근무할 수 없게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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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그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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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요.

    그러나 무기계약 근로자라면 1년 채우고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1년을 채웠으니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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