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중략)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무기계약직은 법률 용어가 아닌 실무상 용어입니다. 즉,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위 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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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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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후략)이때, 하루에 5명이 근무하는 날은 5인 이상으로 카운팅하며, 5명 미만이 근무하는 날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중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언제 5인 이상이 근무하였는지 판단이 어려운 바, 위 기준을 적용하여 법 적용 사유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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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조사해서 제출 하라는데요 사용연차수가 발생하는 연차갯수랑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11. 7. ~ 2017. 11. 6. : 15개2017. 11. 7. ~ 2018. 11. 6. : 15개2018. 11. 7. ~ 2019. 11. 6. : 16개2019. 11. 7. ~ 2020. 11. 6. : 16개2020. 11. 7. ~ 2021. 10. 28. : 0개(1년 되기 전 퇴사)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의 총 발생 연차휴가는 6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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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번 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에는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예컨대, 근로자가 15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표시하시고, 별도로 '계산방법' 항목을 구분하시어 '연장근로수당 = 15시간X통상시급X1.5' 과 같이 그 계산식을 나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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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정규직 입사라는 점에 대한 귀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후 회사가 만약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그리고, 그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실업급여의 측면에서는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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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1일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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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퇴사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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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처리기간 : 14일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신청 URL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14900000151&capp_map=1대지급금 지급 신청 이전 체불임금 등을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산정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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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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