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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가 2년 7개월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자꾸 체불되어 부득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퇴사했으니 지금 6개월 지났는데 퇴사 후 2달 정도는 밀려있던 급여가 조금씩 들어왔지만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급여를 못 준다고는 하는데,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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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12.0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2. 처리기간 : 14일 ~

    3.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신청 URL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14900000151&capp_map=1

    대지급금 지급 신청 이전 체불임금 등을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산정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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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전화하여 기한을 정하여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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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지급 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 여러사정을 이해해 줄 부분이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 사정이 급박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를 활용하여 일정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자란 부분은 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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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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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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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십시오.

    회사에서 현재는 퇴사하신 상태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내면 진정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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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급여를 못 준다고는 하는데,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임금체불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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