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가 2년 7개월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자꾸 체불되어 부득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퇴사했으니 지금 6개월 지났는데 퇴사 후 2달 정도는 밀려있던 급여가 조금씩 들어왔지만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급여를 못 준다고는 하는데,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처리기간 : 14일 ~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신청 URL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14900000151&capp_map=1
대지급금 지급 신청 이전 체불임금 등을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산정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전화하여 기한을 정하여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지급 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라 여러사정을 이해해 줄 부분이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 사정이 급박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를 활용하여 일정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자란 부분은 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십시오.
회사에서 현재는 퇴사하신 상태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내면 진정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