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가 2년 7개월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자꾸 체불되어 부득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퇴사했으니 지금 6개월 지났는데 퇴사 후 2달 정도는 밀려있던 급여가 조금씩 들어왔지만
급여와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급여를 못 준다고는 하는데,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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