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산출식을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계약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약정근로시간의 만근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된 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이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회사내규에 따름 이라고 작성하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번 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에는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15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표시하시고, 별도로 '계산방법' 항목을 구분하시어 '연장근로수당 = 15시간X통상시급X1.5' 과 같이 그 계산식을 나타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만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지각,조퇴 등을 이유로 만근수당에서 공제하셨으면, 만근수당의 산정 대상 시간 수 등 그 상세 내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정해진 임금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식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질의상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세부 내역등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만근하였을때 정액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 계산식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정근로시간의 만근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된 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이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만근할 경우 기준금액의 얼마 또는 기준금액의 1일분 등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근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임금명세서에서 만근수당 부분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는지 여부를 명시함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