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선한타킨60
선한타킨60
21.12.03

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을 받고 있는데요

조기 취업할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다가 한달이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